'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6-0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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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으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성로(61)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배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이를 대한건설협회 등에 제출해 875억원짜리 공사를 낙찰받아 업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배 전 회장이 새로운 시설자금을 사용할 것처럼 산업은행을 속여 179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가 문제가 안 되거나, 일부 범죄사실이 있다고 해도 배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것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기록이 많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다음 재판을 3월 말에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늘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10개월 내 심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 8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확인하고 심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포스코 경영진과 유착해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통해 60여억원의 회삿돈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전 회장은 특히 포스코 비리 수사 과정에서 5년간 27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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