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성년후견 심문 내달 3일 열려… 출석여부 주목

입력 2016-01-13 10:41 수정 2016-0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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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롯데그룹)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롯데그룹)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법률상 후견인을 지정할 지를 놓고 다음달 3일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신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관련 1차 심문기일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전날 신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법률상 지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심문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해 법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9)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 총괄회장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은 신 총괄회장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 후견인으로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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