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피해자 의료 과실 입증 사실상 불가능” 눈물로 호소

입력 2015-12-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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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 (뉴시스)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 (뉴시스)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의료사고 유족을 위한 법안 개정을 눈물로 호소했다.

고(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윤원희 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3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의료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5~6년은 기본”이라며 “의료 과실의 입증이 어렵고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법안심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원희 씨 외에도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전예강 양의 가족 남궁연과 환자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 고(故)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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