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15일 첫 재판

입력 2015-1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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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배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5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신원일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8월 '카카오그룹'에 대해 음란물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배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 전 대표에게 음란물이 배포된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등 후속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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