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5-10-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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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6000억원대 기업 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5) 전 STX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그룹 회장으로서 개인 회사를 장기간에 부당 지원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기업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STX의 상환불능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 STX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강 전 회장의 배임액수는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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