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미룬 두산건설 제재

입력 2015-09-17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불했지만 지연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 총 1억8983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두산건설이 하도급업체 662곳에 결제한 대금의 현금비율은 17.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청업체에도 현금결제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조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1조2350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두산건설은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안전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55,000
    • +2.62%
    • 이더리움
    • 3,569,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67%
    • 리플
    • 2,177
    • +1.4%
    • 솔라나
    • 131,000
    • -1.13%
    • 에이다
    • 383
    • +0.52%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57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2.42%
    • 체인링크
    • 14,200
    • +0.64%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