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김성민, 징역 10월 실형 선고

입력 2015-09-02 1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제공=연합뉴스)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김성민에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형사1단독으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김성민에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지난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2011년 김성민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60,000
    • +0.7%
    • 이더리움
    • 2,723,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307,100
    • +1.15%
    • 리플
    • 1,517
    • -1.17%
    • 솔라나
    • 105,500
    • -0.09%
    • 에이다
    • 270
    • -1.46%
    • 트론
    • 465
    • -0.21%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0.22%
    • 체인링크
    • 11,600
    • -0.6%
    • 샌드박스
    • 59.66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