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댕기머리 샴푸 한약재 추출물은 첨가제로 0.1% 포함”

입력 2015-05-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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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의 경우 별도 규격으로 구분해 업체가 자진 신고…주성분만 식약처가 검사”

두리화장품이 자사 샴푸 브랜드인 ‘댕기머리’를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샴푸의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탈모방지 샴푸의 주성분은 따로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업체의 한약물 추출물은 첨가제로 0.1% 정도 포함된 물질에 불과하다”면서 “대한약전 및 의약외품 기준은 식약처가 정하고 이에 대한 검사도 직접 실시하지만, 첨가제는 별도 규격으로 해당업체가 신고하고 이를 허가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즉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의 경우 별도 규격으로 돼있는 데다, 회사가 이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신고된 제조방식과는 다르게 제조한 부분은 검시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는 3년에 한번씩 정기약사 검시를 나가는데, 두리화장품은 올 2분기 정기약사 검시대상이었다”면서 “이 업체는 언론 보도 이후 특별약사 검시대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신고된 제조방식과는 다르게 제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제품이 아닌 일부 제품에 대해 신고된 제조방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고되지 않은 추출물이 제조하는데 포함됐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측은 신고된 제조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조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기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신고된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 “약사감시부서에서는 안전성까지는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 만들겠다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결과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탈모방지 샴푸의 주성분은 따로 있고, 첨가제는 0.1% 정도 포함된 물질에 불과하다”면서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 확인만으로도 1개월의 영업정지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식약처는 상위 한방샴푸 제조업체 10곳에 대해서도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식약처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YTN은 이날 오전 댕기머리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한 사실을 담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업체는 한방샴푸에 들어가는 한약재를 따로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섞어 달이는 ‘혼합 추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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