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 정지 연장…7월 21일까지

입력 2015-03-18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낸 구속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오는 7월 21일 18시까지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과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또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도 악화돼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CJ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2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이 회장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심을 맡고 있는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조세법 분야 전문가다. 김 대법관은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았으며, 실무연구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80,000
    • -0.33%
    • 이더리움
    • 5,159,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53%
    • 리플
    • 703
    • +0.86%
    • 솔라나
    • 226,000
    • -0.7%
    • 에이다
    • 623
    • +0.48%
    • 이오스
    • 997
    • -0.5%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50
    • -2.8%
    • 체인링크
    • 22,480
    • -0.35%
    • 샌드박스
    • 589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