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세무사 구속기소

입력 2015-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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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세무사 신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K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신씨에게 6180만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 병원이 2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병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을 강남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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