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수지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이란

입력 2015-02-15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수지 트위터)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본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이 판사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지모자, 뭐길래 궁금하네” “수지모자, 참 이거 뭐 어떻게 된 거길래” “수지모자, 이제 퍼블리시티권 명확하게 규정해야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580,000
    • +1.45%
    • 이더리움
    • 3,480,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33%
    • 리플
    • 2,160
    • +3.2%
    • 솔라나
    • 141,700
    • +3.2%
    • 에이다
    • 415
    • +4.01%
    • 트론
    • 515
    • -0.19%
    • 스텔라루멘
    • 249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80
    • +7.3%
    • 체인링크
    • 15,730
    • +2.88%
    • 샌드박스
    • 12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