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취지 몰이해에 판단 누락…대법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5-02-05 0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금융상품 피해자 한모씨와 김모씨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한씨와 김씨는 2005∼2009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모두 약속한다는 메리츠 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각각 3억8000여만원과 5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본 뒤 소송을 냈다. 1심은 7700여만원과 1억4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고, 2심은 피해액을 재산정해 배상금을 5900여만원과 3900여만원으로 줄였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재판부는 2심이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리를 주문했다.

원고들은 4년간 입은 손실액 전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데 2심이 2008년 투자된 일부 금액의 손해배상금만 산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청구원인을 잘못 이해해 판단을 누락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07,000
    • +0.82%
    • 이더리움
    • 3,014,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1.98%
    • 리플
    • 2,026
    • +0.45%
    • 솔라나
    • 126,500
    • +1.44%
    • 에이다
    • 385
    • +1.85%
    • 트론
    • 426
    • +0.71%
    • 스텔라루멘
    • 235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3.52%
    • 체인링크
    • 13,190
    • +0.92%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