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취지 몰이해에 판단 누락…대법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5-02-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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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금융상품 피해자 한모씨와 김모씨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한씨와 김씨는 2005∼2009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모두 약속한다는 메리츠 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각각 3억8000여만원과 5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본 뒤 소송을 냈다. 1심은 7700여만원과 1억4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고, 2심은 피해액을 재산정해 배상금을 5900여만원과 3900여만원으로 줄였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재판부는 2심이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리를 주문했다.

원고들은 4년간 입은 손실액 전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데 2심이 2008년 투자된 일부 금액의 손해배상금만 산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청구원인을 잘못 이해해 판단을 누락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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