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남편과 스폰 관계”...허위사실 적시 30대 회사원, 벌금 80만원

입력 2015-01-30 0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배우 이영애, 정호영 부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정현)은 이영애 부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3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영애 부부가 결혼한 2009년 9월, 자신의 온라인커뮤니티사이트에 “이들 부부가 스폰 관계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영애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영애는 2013년 9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펼쳐나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99,000
    • +0.31%
    • 이더리움
    • 3,152,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3.52%
    • 리플
    • 2,049
    • -0.1%
    • 솔라나
    • 126,100
    • +0.64%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0.91%
    • 체인링크
    • 14,280
    • +1.85%
    • 샌드박스
    • 106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