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 10% 과세

입력 2014-12-25 2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선물과 옵션,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대상이 된다.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한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라며 "초기 세율은 10%지만,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중장기적으로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과 보험업권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이번 시행령에서 변경됐다. 은행업권의 보호예수와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연금계리용역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72,000
    • +0.22%
    • 이더리움
    • 3,008,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91%
    • 리플
    • 2,032
    • -1.02%
    • 솔라나
    • 126,800
    • -0.86%
    • 에이다
    • 384
    • -1.79%
    • 트론
    • 425
    • +2.41%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90
    • +0.77%
    • 체인링크
    • 13,210
    • -0.1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