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에 대해 해당 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두 달 연장…부탄도 25% 인하 지속ℓ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 세 부담 경감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인 현행 인하율을 유지해 가계와 산업·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창작·유통·향유 잇는 전주기 혁신 추진독립 산업군 제도화 및 세제 혜택 개선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공예’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30일 공예문화산업의 전주기 혁신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거두고자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기름값 불안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농업용 지게차 등 부가세 환급 대상 추가…사후환급 절차도 간소화개식용 종식 연계 세제 지원…영농상속공제 기준 합리화
농업인이 농기자재를 구입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고, 개식용 종식 과정에서 폐업하는 소규모 개사육 농가에는 사업소득 비과세가 한시 적용된다. 정부가 영농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도 전환기에 놓인 농가의 세 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가의 비과세 혜택 범위도 당초보다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최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은 국세청의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과 내부 지침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이번에 꽃이 좋아 많은 나이에도 어렵게 꽃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훼 일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성 시니어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