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7인회' 지목으로 수사 새국면… '수사 한계' 내부 불만도

입력 2014-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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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문건 유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7명을 문건 작성·유출 당사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을 거론하며 '7인회'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였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청와대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이에 진실게임이 전개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박관천 경정에서 현직 경위 2명,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로 유출경로 가닥을 잡던 검찰은 청와대의 특별 감찰 자료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지목한 '7인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박지만 EG 회장이나 조 전 비서관과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유출된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48) 경정을 포함해 박 회장의 비서 전모씨, 조 전 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오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1급 간부 고모씨, 모 언론사 간부, 지난 8월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한 대검 수사관 박모씨 등이 언급됐다.

그러나 검찰이 넘겨받은 감찰 자료 역시 '7인회'가 실제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비서관 역시 청와대가 자신에게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조 전 비서관 역시 재소환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이 둘 역시 의미있는 진술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일단 감찰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작업을 벌이면서도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대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별한 물증없이 주장만 오고가는 상황에서 검찰이 진실규명이 아닌 책임전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명예훼손과 문서유출이 본질인 수사인데, 진실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검찰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검찰 신뢰도만 떨어지는 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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