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 LTE 기술 개발한 전직 연구원에 1억6000만 원 보상”

입력 2014-11-30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회사는 팬택으로부터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ㆍ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88,000
    • -1.93%
    • 이더리움
    • 4,545,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0.94%
    • 리플
    • 3,055
    • -1.45%
    • 솔라나
    • 199,700
    • -2.96%
    • 에이다
    • 621
    • -5.05%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61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10
    • -0.71%
    • 체인링크
    • 20,390
    • -3.64%
    • 샌드박스
    • 211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