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 LTE 기술 개발한 전직 연구원에 1억6000만 원 보상”

입력 2014-11-30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회사는 팬택으로부터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ㆍ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39도까지 치솟는다⋯수도권ㆍ광양 폭염중대경보 [날씨]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태풍 '돌핀' 이어 '찬홈' 등장…예상 경로에 한국 '한숨'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51,000
    • +0.53%
    • 이더리움
    • 2,708,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0.2%
    • 리플
    • 1,507
    • -1.31%
    • 솔라나
    • 105,100
    • +0.1%
    • 에이다
    • 273
    • -0.36%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27%
    • 체인링크
    • 11,580
    • -0.17%
    • 샌드박스
    • 59.12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