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 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
2024-04-25 11:27
아동성범죄 피해자 연령…14.6세→13.9세로 하락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아 피해자와 가해자 첫 만남…'채팅앱' 37.6%로 1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91.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평균 연령은 직전 조사(2017년, 14.6세)보다 13.9세로 낮
2024-04-25 11:00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정지우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육아 휴직자가 없는 기업이 훨씬 손해가 날 정도로 법인세 감면이나 국가 수주 사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본지가 대학내일, 롯데백화점,
2024-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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