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입력 2026-01-1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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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
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
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기관들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사건 공소장은 사실과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4일 오전 0시 11분부터 오전 1시 41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달려드는 수사는 처음 본다"며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과 국회를 재차 지목했다. 그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극복에 나서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제기한 친위 쿠데타 의도에 대해서는 "특검은 무슨 개헌을 해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하는데, 정무적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라"며 "과거 권력장악의 개헌이란 것은 국회 해산과 국민투표를 통해 이뤄졌지만, 오늘날 국민이 그런 방식에 쉽게 응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장기집권 목적의 계엄이라는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국무회의 소집은 비서실에서 시작했고 시간이 다소 걸렸을 뿐 태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의 계엄 상황부터 종료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이 모두 모이지 않자 직접 해제 담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엔 국민이 왜 계엄을 했는지 어리둥절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라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게 됐다"며 "특검에서는 장기독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임기 마무리도 벅찬데 장기독재는 말도 안 되고, 시켜줘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제시되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도 정면으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장기집권을 하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데,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킬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에 쓰이는 폭동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집합범죄이기 때문에 가담자들이 국헌 문란과 폭동의 고의를 함께 가져야 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은 그런 고의도, 목적도, 폭동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린 계엄의 사무를 맡거나 지원했다고 해서 내란으로 보는 것은 망상이고 소설"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기관이 지휘체계도 없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대한민국을 오래 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과 거대 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 같다. 계엄은 그런 내란몰이의 먹잇감이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 말미에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이고, 제가 조금 더 똑똑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방안을 모색하다가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해제를 공표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며 "북한 도발 유인, '제2수사단' 구성, 부정선거 조작 시도 등 범행 수법은 가중 사유일 뿐 감경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형을 들은 뒤 짧게 웃으며 좌우를 둘러봤다.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함께 "재밌다", "500억 원 토해내" 등의 고성이 나왔다.

한편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범행에 있어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이라며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제어 수단인 경찰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장 등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고는 내달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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