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통정매매 이용한 손익거래이전, 감독 강화”

입력 2013-08-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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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갑’은 ‘을’의 계좌 운용을 위임받아, ‘갑’계좌와 ‘을’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을’계좌의 자산을 본인 계좌로 이전했다. ‘갑’은 ‘을’계좌로부터 매매차익 만큼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병’은 장부 기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대표 ‘정’으로부터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래량이 적은 미국달러 선물 원월물 종목을 이용해 ‘병’명의 계좌와 회사명의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했다. ‘병’은 청산과정에서 취득한 매매차익을 회사대표인 ‘정’에게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파생상품 시장의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사례와 함께 관련된 투자자 유의사항을 5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본인의 계좌와 타인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계좌 운용을 개인간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가장한 자금 횡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적ㅇ니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파생상품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제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손익이전 거래의 대부분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주식워런트증권) 또는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용이한 원월물 선물종목 등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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