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시험분석 수수료 2년간 면제된다

입력 201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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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전 지방중소기업청(서울제외) 시험·분석 수수료를 향후 2년간(7.1~’13.6.30)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해 왔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면제대상 시험·분석은 △납품용(공공기관, 발주기관) △수출확인용 △인증확인용(성능인증, KOLAS, ISO인증 등)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등을 위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다.

또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로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3500여종)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디지털 설계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은 7개 지방청에서 운영중인 '디자인 설계혁신 센터(DDIC)'를 통해 3D스캐너(3억원) 및 설계 디자인 S/W를 지역 가까이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과 비즈인포(Bizinfo) 또는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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