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 효율성 위한 등급제 시행

입력 2010-06-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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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공항 특성이나 항공기 운항규모에 따라 공항운영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공항운영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항공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항 운영등급별로 공항운영과 시설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항운영등급제는 국제선 운항 여부와 취항 항공기 규모 등 공항의 특성에 따라 전국 15개 공항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공항 운영과 시설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고시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1일 4회 점검하도록 돼 있는 활주로 점검주기를 공항 운영등급별로 1~4회까지 차등 적용하는 등 공항운영과 시설기준을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했다.

또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운영분야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구조소방력을 강화하고, 조류충돌을 줄이기 위한 야생동물 위험관리 및 항공에 의한 전염병 확산 대응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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