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입력 2024-05-20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찬양ㆍ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영문ㆍ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17,000
    • +2.41%
    • 이더리움
    • 2,511,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306,700
    • +4.75%
    • 리플
    • 1,706
    • +3.21%
    • 솔라나
    • 100,100
    • +5.2%
    • 에이다
    • 254
    • +5.39%
    • 트론
    • 470
    • -3.29%
    • 스텔라루멘
    • 289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80
    • +2.72%
    • 체인링크
    • 11,860
    • +4.04%
    • 샌드박스
    • 78.29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