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입력 2024-04-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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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자신을 속인 방송작가 B씨로부터 2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인 방송작가 B씨가 지난 9일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여 받아낸 26억 원 역시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당시 친분이 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라며 A씨에게 접근, 16억 원을 받아냈다.

이후 2019년 12월 A씨가 무혐의를 받자 B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라며 돈을 더 요구했고 A씨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받았다.

이에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을 뜯어냈으며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명품 218점도 받아갔다. 이런 식으로 26개월간 B씨에게 26억 원을 뜯기고서야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검찰과 어떠한 친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B씨는 26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이어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B씨는 모두 항소한 상태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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