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입력 2024-04-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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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우들을 상태도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연예인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배우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출신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며 알게 된 배우 B씨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41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리려 하니 투자해라”라며 “코인에 투자하면 20%의 수익을 얻게 해주고, 손실도 보전해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편취했다.

또 다른 배우 C씨에게도 “선금을 주면 매니저로 전속 케어를 해주겠다”라며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9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과거에도 몇 차례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300여만원으로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B씨와 C씨에게 각각 310만원, 230만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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