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입력 2024-0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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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용도로 폐교부지 매각 공고하고 공익 용도 아닌 업체 선정"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세종교육청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비서의 근무평가 순위를 높여달라는 상급자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를 폐기한 후 재작성했고, 순위를 조작해 결국 비서가 승진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해 전북·세종교육청의 조직·인사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정기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세종교육청에서는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폐기 후 순위를 조작해 특정인이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세종교육청은 2021년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직급별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제출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평정자가 동일한 근평 대상군 내 서열은 확인자가 조정할 수 없다. 한편, 근평 담당자인 세종교육청 A 과장은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한 후 확인자인 B 국장의 날인 등을 받기 위해 보고했는데, B 국장은 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서인 7급 C 씨의 평정 단위 내 서열을 높여주도록 A 과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A 과장은 평점이 같은 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서열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돼 있다고 B 국장에게 보고했지만, B 국장은 서열명부에서 C 씨의 순위를 높여주기 위해 A 과장에게 서열을 높여주도록 재차 지시했다. 이에 A 과장은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폐기하고 순번을 새로 작성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비서 C 씨는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9위로 반영됐고, 같은 해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를 거쳐 6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업무 담당자인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B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입찰공고하고도 공익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공고와 달리 환매 등기까지 해 준 사실도 확인됐다.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은 중학교 폐교부지를 공익적 용도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20년 7월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통해 D 업체와 17억50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교육청은 본래 '폐교활용법' 제2조에서 정한 교육·문화시설 등 공익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것으로 공고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식당·카페, 숙박 시설 등 매각공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사업계획을 주로 제출한 D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D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서예·미술전시관, 대형맛집 식당, 갤러리 카페, 숙박 및 휴양시설, 체육·체험·판매시설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중 서예·미술전시관을 제외하고는 공고의 매각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폐교부지를 매입한 D 업체는 폐교부지 내 건축물 2340㎡ 중 945㎡에 대해 지난해 5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과 마찬가지로 매각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은 전체 연면적 대비 31.4%에 달하는 734㎡나 되고, 매각허용 범위에 해당하는 박물관은 연면적 대비 9%인 211㎡에 불과했다.

또한, 교육청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부지를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하고도 D 업체가 계약해제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고 기간도 5년인 환매 등기를 요구하자 합리적 사유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매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을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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