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입력 2024-02-05 10:00 수정 2024-0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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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은행별로 차등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자본여력 확보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 유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의 경우 예상외 충격에 대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가령, 금감원의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 결과 은행별 자본비율 하락폭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에 ‘위험기반 자본규제(risk-based)’를 도입한다.

보험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해 보험사의 자본구조의 건전성 제고 유인체계 마련한다

금융투자 업권은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화하고, 실질위험감내능력을 감안해취급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은행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신규 도입 및 은행권 거액익스포져 규제의 안착을 추진한다.

머니무브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유동성비율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전식예금을 유동성부채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험의 경우 체계적인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민간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 및 구체적인 조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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