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입력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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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실질임금이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명절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추세적으론 감소세가 여전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1000원(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5.8%)과 임시·일용직(7.4%) 모두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에서 4.3%, 300인 이상에선 8.3% 각각 늘었다.

9월 임금이 대폭 증가한 주된 배경은 명절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이다. 많은 사업체에서 지난해에는 상여금이 7~8월 분산 지급됐으나, 올해엔 9월 일시 지급됐다. 여기에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서 임금단체협상 타결금이 지급됐다. 그 결과로 올해 상용직 특별급여는 93만 원으로 15.9% 급증했다. 임시·일용직도 같은 배경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전반적인 임금 둔화 흐름은 여전하다. 상용직의 정액급여 증가율은 3.6%로 전월과 같다. 지난해 9월 증가율(4.5%) 대비로는 0.9%포인트(P) 낮다.

이 때문에 명절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 10월부턴 실질임금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10월 물가 상승률은 3.8%로 전월보다 0.1%P 올랐다. 10월 이후 월별 실질임금이 감소를 면한다고 해도 추세 반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9월 누계 실질임금 증가율은 -1.2%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0.2%), 물가 폭등기인 지난해(0.1%)보다도 낮다.

고용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30만3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6월(41만7000명) 단기 정점을 찍고 4개월 연속 축소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21만 명, 임시·일용직은 8만3000명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24만2000명) 쏠림이 여전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증가 폭이 전월 5만5000명에서 3만3000명으로 둔화했다. 그나마 건설업은 전월 2만1000명 감소에서 7000명 증가로 전환됐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증가 폭이 1만9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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