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입력 2023-11-21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월29일까지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 원, 광역시 1억1000만 원, 기타지역 9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기타지역 1억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지역 1억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급 일정은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10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LH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뉴욕증시, 기술주 반락에 혼조...나스닥 0.97%↓ [상보]
  • 미군, 아파치헬기 격추에 보복 공습…이란도 미사일·드론 반격
  • 내수 부진에 빚으로 버틴다…골목상권 대출 356조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55,000
    • -2.06%
    • 이더리움
    • 2,457,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3.59%
    • 리플
    • 1,678
    • -4.06%
    • 솔라나
    • 96,950
    • -3.24%
    • 에이다
    • 244
    • -4.31%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82
    • -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30
    • -4.03%
    • 체인링크
    • 11,690
    • -1.43%
    • 샌드박스
    • 75.6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