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활용해 수도권 건설현장 단속…불법하도급 29건 적발

입력 2026-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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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공사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맡겨졌다.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지만 수급인은 관련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조적공사가 무등록 업체에 넘어갔다. 조적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지만 수급인은 해당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63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은 4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은 5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 사항도 함께 확인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도 일부 해소됐다.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11건, 총 1억2580만원의 체불 대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건은 소송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체불 신고 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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