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기 비하’ 트럼프, 또다시 벌금 1만 달러 선고

입력 2023-10-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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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기 아닌 마이클 코언 언급한 것” 해명
판사 “트럼프 진술 받아들일 수 없어”
트럼프, 20일에도 벌금 5000달러 부과받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선거운동이 열리는 한 호텔에 도착해 군중을 향해 몸짓을 취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선거운동이 열리는 한 호텔에 도착해 군중을 향해 몸짓을 취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비하를 금지하는 ‘공표금지령(Gag Order)’을 또다시 어겨 벌금 1만 달러(약 1355만 원)를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민사소송 재판 휴정 중 기자들에게 “이 판사는 매우 당파적”이라며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매우 당파적이며 아마 판사보다 훨씬 당파적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법원 서기를 향한 것으로 간주하고 “명백한 공표금지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기가 아닌) 판사와 마이클 코언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엔고른 판사는 “그 진술이 증인(코언)을 지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벌금형을 부과했다.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코언은 전날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금융 사기 혐의 관련 소송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앞서 엔고론 판사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법원 서기가 함께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슈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벌금 5000달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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