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인터넷 피해 가장 높다

입력 2009-05-14 15:11 수정 2009-05-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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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피해 다발 사업자 공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LG파워콤이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장 높은 것으로나 나타나 마케팅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모두 37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업자별로 가입자 수와 대비해 분석한 결과, LG파워콤이 피해구제 접수 빈도와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 KT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해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신청을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53건(40.8%)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정보유출 70건(18.7%), 약정불이행 53건(14.1%)이 뒤를 이었다.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중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이 가장 많은 업체는 LG파워콤으로 58.1건이었고, SK브로드밴드 25.2건, KT 9.0건의 순이었다.

해지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올해 2월말 기준 약 1560만명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업자의 계약 해지 방어 행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상당수는 장기이용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1~3년의 이용기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정기간 내 가입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할인 반환금, 모뎀 임대료, 설치비, 사은품 반환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사한 지역이 기존 업체의 인터넷서비스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부득이 가입을 해지하는 때에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인터넷서비스 이용 약관에 의거,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함에도 주민등록등본만을 증빙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지를 어렵게 하는 실정이다.

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이 출시돼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져 이와 관련된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인터넷 결합상품 관련 피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 375건중 33.3%인 125건을 차지했다.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우, 한 상품의 품질 문제로 전체 상품을 해지하고자 할 때 다른 상품까지도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가입 시 약정한 사은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계약해제 98건(26.1%), 조정신청 78건(20.8%), 부당행위시정 75건(20.0%), 환급 47건(12.5%), 계약이행 26건(6.9%), 배상 11건(2.9%)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입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시 계약내용(의무사용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할인율, 사은품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는 의무사용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한다.

- 사용해 오던 업체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 시에는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증빙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 해지 신청 후에도 요금이 결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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