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산 넘어…우유 값 500원 오른다?

입력 2022-09-19 15:30 수정 2022-09-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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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낙농가·유업체 가격 협상 시작…원유 가격 ℓ당 최대 58원 인상 가능
정부 "소비자 가격 결정에 물가 고려해달라 건의"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조만간 우유값이 큰 폭으로 오른다. 원유(原乳) 가격이 ℓ당 적게는 40원대에서 많게는 60원 가까이 오를 수 있어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각선 500원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낙농업계와 유업체 간 가격 협상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소비자 가격 결정에는 간섭할 수 없지만, 물가 등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낙농제도 개편안 통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고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생산자와 유업체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3명씩의 위원이 참석해 20일부터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낙농제도 개편안이 낙농진흥회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단일 원유가격은 폐지된다. 현재 원유 가격은 ℓ당 1100원 수준인데 마시는 우유로 사용하는 음용유와 치즈 등으로 가공하는 가공유로 나누고 가공유의 가격을 낮게 해 국내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차등 가격제다.

아울러 생산비 연동제도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전년 원유기본가격에 최근 생산비 증가액,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하는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낙농진흥회에서 제3차 임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낙농진흥회에서 제3차 임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우 유업체가 원유를 사들이는 가격은 ℓ당 1096원 이었다. 전년 원유 기본가격 926원에 생산비 증가액 21원, 위생등급 가격 등 인센티브 149원이 더해진 가격이다.

낙농업계와 유업체는 이제 올해 원유를 사들이는 가격을 협상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생산비 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최대 ℓ당 최대 58원이 오를 수 있다.

당연히 유업체는 10% 안에서 최저 인상을, 낙농가는 최대 인상폭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원유를 사들이는 가격이 최대 인상폭인 ℓ당 58원이 오른다면 업계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5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원유 가격 협상에서 양자 간 협의를 존중해 소비자 가격 결정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 가격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유업체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원유 가격은 우유의 소비자 가격 인상에 40% 정도 영향을 주고 유가와 인건비 등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통 소비자 가격이 원유 가격 인상분의 10배가 오른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원유 가격이 올랐을 때를 보면 더 오를 때도, 덜 오를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업체가 얼마를 인상할 것인가는 경영진의 판단이라 정부가 간섭은 할 수 없다"면서도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최근 물가 상황 등을 유업체가 고려하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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