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자재 ETFㆍ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2-03-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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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은 관련 국제문제 해소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ㆍ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부텍사스유(WTI)의 경우 대(對)러 제재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지난달 25~3.8일 중 35.1% 급등했으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산유국들의 증산 기대감으로 3월 9~10일 이틀동안 14.3% 급락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ㆍETN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변동성 높은 원자재 시장 상황하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초자산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경우,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는 상품 특성상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복리효과(Compound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ㆍETN 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자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ㆍETN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이 필요할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ETFㆍ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사전에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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