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1-11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투데이)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투데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에 만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오는 3월과 6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도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선거 광고·연설 등의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인 지역민영방송사업자 (SBS, KNN, CJB 등)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등이 종편에 선거 광고나 선거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영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추진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기업들이 요구했던 인력 양성,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의 조항이 제외됐다.

이를 두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이라 부르지만 저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방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막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술 유출만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막히고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도 막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자 소송 우려로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밖에도 구속영장이나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모 모두가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30,000
    • +0.55%
    • 이더리움
    • 4,130,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91%
    • 리플
    • 711
    • -0.14%
    • 솔라나
    • 204,200
    • +0.15%
    • 에이다
    • 623
    • -0.32%
    • 이오스
    • 1,107
    • +0.18%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900
    • +1.44%
    • 체인링크
    • 19,020
    • -0.05%
    • 샌드박스
    • 596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