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단계적 일상회복 새 시험대

입력 2021-11-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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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음성확인 필요

▲2일 오전 서울 시내 목욕탕에서 이용객이 접종증명서를 보여주는 모습.  (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시내 목욕탕에서 이용객이 접종증명서를 보여주는 모습. (뉴시스)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전면 적용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 관리가 향후 확산세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22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은 2204명이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115.1명으로 직전 1주간(1810.4명)보다 304.7명 늘었다. 위중·중증환자도 이틀째 400명을 웃돌고 있다.

최근 확진자는 예방접종률이 낮은 20세 미만, 상반기 접종대상으로 면역 효과가 하락한 60세 이상에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21.09%는 20세 미만, 32.10%는 60세 이상이다. 반면, 예방접종이 1차 목표치인 80%를 달성한 이후 상승세가 꺾였다. 인구 대비 1차 이상 접종률은 80.4%로 지난달 30일(발표기준) 이후 9일째 80%대에 정체돼 있다. 여기에 12~17세 1차 접종률은 23.1%에 불과하다. 18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1차 이상 접종률이 90%를 밑돌고, 상대적으로 얀센 백신 접종률이 높은 30대도 고위험군이다.

앞으로 확진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미접종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방역패스는 계도기간이 8일 0시부로 종료된다. 유흥시설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와 18세 이하는 제한 없이 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마·경륜·경정장과 카지노 출입, 의료기관·요양시설과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면회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15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일부에선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소아·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나, 현 단계에선 검토되지 않고 있다. 적용시설 중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장과 카지노는 방역패스와 무관해서 소아·청소년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는 아직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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