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 사업주 소득 지급자료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