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인사위원회 이례적 연기…법조계 "특수한 상황"

입력 2020-07-29 17:07 수정 2020-07-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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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영향 등 해석 분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인사위원회가 연기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늦어지게 됐다. 개최가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가 연기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30일 열릴 예정이던 검찰인사위 연기를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언제 다시 개최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인사를 발표한 점을 고려해 이르면 당일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법조계에서는 예정된 인사가 미뤄지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은 청와대가 최근 잠정안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율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추 장관도 참석한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맞춰 검찰 인사를 병행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 선임연구관, 기획관, 정책관 등 차장검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직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유출·미보고 의혹, 권언유착 의혹 등의 중심이 된 점 등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박 시장 사건 관련 피고소인이 경찰 고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대검 등에 보고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다.

한편 현재 대검 인권부장,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급 이상 11곳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최근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22기) 부산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송삼현(23기)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회(23기) 인천지검장이 사표를 냈다. 검사장급인 조상준(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도 전날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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