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입력 2020-06-08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
▲법정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첫 관문이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부회장 등의 기소 타당성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검찰시민위원 15명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중앙지검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각각 A4 용지 30장 이내의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부의심의위 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소집된다. 부의심의위는 안건 상정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당일 한 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의 후보군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도 부의심의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내린 판단 결과는 강제성이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8주' 만에 돌아온 KIA 이의리, 선두권 수성에 열쇠 될까 [프로야구 2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90,000
    • +0.48%
    • 이더리움
    • 5,332,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69%
    • 리플
    • 733
    • +0.96%
    • 솔라나
    • 238,900
    • +3.55%
    • 에이다
    • 638
    • +0.95%
    • 이오스
    • 1,132
    • +1.62%
    • 트론
    • 153
    • -0.65%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1.81%
    • 체인링크
    • 25,400
    • +0.83%
    • 샌드박스
    • 637
    • +3.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