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유죄 확정

입력 2020-04-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상채 변호사.  (뉴시스)
▲김상채 변호사. (뉴시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고 독방을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1100만 원씩 총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제안하고, 수감자가 응하면 돈을 받고 독방으로 옮겨줬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형사사건 자문료 명목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 관계,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대가로 알선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초범이고,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한 금품 중 1100만 원을 반환하고 1400만 원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인물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32,000
    • -0.33%
    • 이더리움
    • 3,14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568,500
    • +4.03%
    • 리플
    • 2,045
    • -0.92%
    • 솔라나
    • 125,700
    • -0.55%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29
    • +0%
    • 스텔라루멘
    • 217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0.05%
    • 체인링크
    • 14,230
    • +0.64%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