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입력 2020-03-31 10:16 수정 2020-03-31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1일부터 시행ㆍ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1억 원 초과 업체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 빌릴 수 있다.

1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356,000
    • +3.89%
    • 이더리움
    • 4,377,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4.98%
    • 리플
    • 745
    • +0.68%
    • 솔라나
    • 203,000
    • +1.45%
    • 에이다
    • 657
    • +0.31%
    • 이오스
    • 1,161
    • +0%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7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00
    • +7.35%
    • 체인링크
    • 19,800
    • +1.28%
    • 샌드박스
    • 633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