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대 3조 원 CPㆍ전단채ㆍ회사채 매입”

입력 2020-03-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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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30~31일 이틀간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3조 원 범위 내에서 기업어음(CP)ㆍ전자단기사채ㆍ회사채 등을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자금 시장은 자금 수요 증가와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 감소 등으로 이달 말 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 폭이 10bp(1bp=0.01%포인트) 이내로 축소되며 다소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회사채 금리도 3월 중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24일 이후 상승세가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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