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입력 2020-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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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ㆍ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ㆍ건설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으나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추진 절차도 간소화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현재 서울 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곳이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곳이며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곳, 사업시행인가 1곳, 통합심의 3곳,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 16곳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조례 개정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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