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무료 배포ㆍ코로나19 배송지연’ 메시지 주의해야

입력 2020-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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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사이버 공격’ 관련 보안 조치 강화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관련 악성코드 감염 등 금융 사이버 공격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금융사 재택근무 확산과 금융 소비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했다. 이에 해커의 코로나19 관련 이메일 문자 발송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주의를 끄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PC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경우가 보고됐다. 또 개인이나 기관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스피어피싱’ 공격 두드러진다.

이 밖에 ‘마스크 무료 배포’나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질병관리본부를 사칭한 이메일, 회사직원을 사칭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주제 이메일 전송 등이 보고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7일 사이버공격 유의사항을 금융사에 알리고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때도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금융 소비자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열지 말고, 정부와 금융 관계기관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에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 이외의 곳에서 받은 앱 설치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모든 금융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전파할 것”이라며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 연속성 계획을 포함해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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