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불법 점거' 알바노조원들, 유죄 확정

입력 2020-03-0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외 19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알바노조는 2016년 1월 22일 2기 출범 총회를 개최하고 서울노동청을 불법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위원장 등 60명은 민원실에 침입해 출입문 한 곳을 봉쇄하고 약 1시간 20분에 걸쳐 건물을 점거했다. A 씨 등 20명은 불법 점거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부 발표에 반발해 기습 집회를 하기로 한 점, 준비한 조끼를 착용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민원실이 일반적으로는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 등을 호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민원제기가 아니라 시위의 목적으로 민원실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B 씨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참교육'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10,000
    • +0.37%
    • 이더리움
    • 2,452,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297,400
    • -3.54%
    • 리플
    • 1,670
    • -2.85%
    • 솔라나
    • 96,350
    • -1.18%
    • 에이다
    • 243
    • -2.02%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79
    • -5.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10
    • -1.44%
    • 체인링크
    • 11,560
    • -1.62%
    • 샌드박스
    • 75.46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