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입력 2020-02-24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설득으로 고심을 거듭하다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에 동의했다"며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6일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을 달고 보석이 허가된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350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00,000
    • -0.18%
    • 이더리움
    • 3,376,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86%
    • 리플
    • 2,045
    • -0.2%
    • 솔라나
    • 124,000
    • -0.8%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0.43%
    • 체인링크
    • 13,650
    • -0.73%
    • 샌드박스
    • 10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