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입력 2020-02-24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설득으로 고심을 거듭하다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에 동의했다"며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6일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을 달고 보석이 허가된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350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檢으로 넘어간 의혹…'벌금 수위' 놓고 깊어지는 고심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 지난해 많이 찾은 신용카드 혜택은?⋯‘공과금·푸드·주유’
  • 방탄소년단 새앨범명 '아리랑', 월드투어도 '아리랑 투어'
  • [AI 코인패밀리 만평] 연두(색)해요
  •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 ‘국내서도 일본 온천여행 안부럽다’...한파 녹일 힐링 패키지[주말&]
  • 해외 유학 절반으로 줄었다…‘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유학 뉴노멀]
  • '미스트롯4' 채윤 VS 최지예, 17년 차-2년 차의 대결⋯'14대 3' 승자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960,000
    • -0.55%
    • 이더리움
    • 4,888,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0.34%
    • 리플
    • 3,067
    • -2.01%
    • 솔라나
    • 209,900
    • -2.05%
    • 에이다
    • 579
    • -4.46%
    • 트론
    • 458
    • +3.15%
    • 스텔라루멘
    • 338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920
    • -0.58%
    • 체인링크
    • 20,350
    • -1.21%
    • 샌드박스
    • 176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