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20-02-27 2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범투본은 당초 이달 29일과 내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전 목사의 구속 이후 29일로 예정된 집회를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5월 취업자 4만명 ↓...계엄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감소 전환
  • IPO 속도내는 오픈AI '韓 동맹' 삼성 계열사 8개월째 우상향
  • 뉴욕증시, 트럼프 “이란 더 강하게 타격”에 하락...나스닥 1.98%↓ [종합]
  • '반도체 성과급' 발판 갈아타기(?)⋯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 美, 이란에 추가 공습…“여러 표적 대상 자위적 공습 개시” [상보]
  • 월드컵 몸집 키운 FIFA…수입도 역대 최대 [북중미 월드컵 개막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39,000
    • +1.13%
    • 이더리움
    • 2,476,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298,200
    • -1.29%
    • 리플
    • 1,683
    • -0.59%
    • 솔라나
    • 97,850
    • +0.26%
    • 에이다
    • 247
    • +0%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82
    • -1.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40
    • -0.94%
    • 체인링크
    • 11,600
    • -0.85%
    • 샌드박스
    • 76.48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