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 150곳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참여

입력 2020-0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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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자료출처=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서울의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달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했다. 서울 시내에도 조합이 97개가 생길 정도로 관심이 컸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LH가 시행자로 나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열리는 설명회는 조합과 주민협의 추진기구 등이 구성돼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0여 곳을 상대로 열린다. 5월 설명회는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설명회 이후 공모가 진행되고 LH와 주민간 약정을 체결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LH 등 공공이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 사업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공공이 참여하거나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업 인정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용해 국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지에 대해선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매년 5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합과 LH의 공동시행보다는 LH의 단독 공공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LH 공공시행의 경우 조합을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대표회의만 구성되면 되고, 총회 등 법적 동의 요건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LH의 조사 결과 서울에서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곳은 9750곳이고, 이 중에서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2065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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