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인으로 인한 민원, 신고자 책임 아냐”

입력 2020-01-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잘못된 것이라도 민원인(신고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빌라에 사는 B 씨는 2018년 5월 이웃 A 씨 집에서 생활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 조사 결과 악취는 A 씨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허위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받는 등 B 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원이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고소ㆍ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10,000
    • +2.13%
    • 이더리움
    • 4,142,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0.08%
    • 리플
    • 718
    • +0.56%
    • 솔라나
    • 226,000
    • +6.25%
    • 에이다
    • 632
    • +1.61%
    • 이오스
    • 1,115
    • +1.27%
    • 트론
    • 174
    • -1.69%
    • 스텔라루멘
    • 14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0.35%
    • 체인링크
    • 19,210
    • +1.59%
    • 샌드박스
    • 605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