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선박 복원 훈련 의무화

입력 2020-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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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인원 많으면 더 많은 구획 갖춰야

(사진제공=현대글로비스)
(사진제공=현대글로비스)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3개월마다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손상제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20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복원성이란 수면(水面)에 똑바로 떠 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되돌아오려는 성질로 복원성을 상실할 경우 선박이 전복되는 등 안전항해가 어렵다. 또 수밀문이란 격벽의 출입구에 설치돼 닫으면 물이 새지 못하게 하는 문으로 갑판이 있는 높이까지 침수되더라도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돼 있다.

손상제어훈련은 선체 일부가 손상됐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번 개정 고시는 또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 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돼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 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SOLAS는 1912년 타이타닉호 사건을 계기로 해상에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선체, 방수, 방화, 구명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국제협약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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